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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 없는 재산처분 사례
  • 등록일2026.03.28
  • 조회수29

의뢰인과 상대방은 이혼의사는 일치하였고 1년간 별거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을 요구하였으나 상대방은 재산을 자녀에게 증여하였고 본인 명의 재산만 분할대상이라며 의뢰인에게 분할할 재산이 거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상의 없이 자녀에게 증여한 재산도 상대방의 재산으로 간주하여 의뢰인에게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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