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사실혼 해소 재산분할
- 등록일2026.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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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상대방과 20년간의 사실혼을 해소하였는데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사실혼 동안 형성한 재산을 분할하자고 하자 상대방이 이를 거절하여 재산분할 청구를 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사실혼 해소를 부정하고 의뢰인은 재산형성에 기여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의뢰인의 재산형성 기여도를 인정하여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재산분할을 지급하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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